제증명 발급안내

The Bone Hospital

제증명 발급절차

외래진료 발급절차

외래진료 발급절차

입원시 발급절차

입원중이신 경우에는 퇴원 하루전에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입원시 발급절차

온라인 증명서 발급

  • 온라인증명서는 본인인증 후발급이 가능합니다.
  • 제증명은 오후 5시 이후 일괄 발급됩니다.

제증명 관련구비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정보보호를 위해 사본발급이 불가합니다
  • 환자 진료기록 정보보호 차원으로 의료법이 개정(2010.1.31)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만
    진료기록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 근거 :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기록열람 등의 요건)
  • 각종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환자 본인

신청자
필요서류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만 14세 이상 ~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환자 본인의 학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만 14세 미만~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친족(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필요서류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의 자필 동의서
  • 친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만 14세 이상 ~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환자 본인의 학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의 자필 동의서
  • 친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만 14세 미만~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자필 동의서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자필 위임장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자
필요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의식불명,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진단서 발급 비용
종류
비용
필요서류
일반진단서
20,000원
진찰 또는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는 일반적인 진단서
입원확인서
3,000원
병원에 입원, 퇴원 하였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주로 보험회사 제출용)
진료확인서
3,000원
과거 또는 현재 병원에서 통원 치료했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상해진단서(3주 미만)
100,000원
타인이나 외부요인에 의해 인체 손상이 있는 경우 그 상해 정도를 기록하여
민·형사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증 자료로 사용하는 진단서
상해진단서(3주 이상)
150,000원
타인이나 외부요인에 의해 인체 손상이 있는 경우 그 상해 정도를 기록하여
민·형사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증 자료로 사용하는 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AMA식)
100,000원
후유장애진단서는 AMA방식과 맥브라이드 방식이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다른 기준의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으니 발급 전에 보험사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발급 기준이 있는 보험 약관 안내문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150,000원
수술 후 6개월 이후 발급 가능합니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10,000원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있어야 진단서 발급이 가능
병무용 진단서
20,000원
군복무에 적합한지 신체등위를 판정할 때
참고 하기 위한 진단서
수술확인서
3,000원
의사가 수술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양식으로
수술명, 수술날짜가 기재됩니다.
외부병원MRI판독 및 팍스저장료
50,000원
외부 MRI쵤영 결과를 본원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는 비용
의무기록
1~5매 : 각 1,000원
6매 이상 : 각 100원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진료기록부

영상자료 CD 발급 안내

의무기록 사본 절차와 동일하게 환자 본인의 신분 확인 후 발급되며, 가족 친인척 또는 대리인 내원 시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외래진료 발급절차

입원시 발급절차

  • 입·퇴원 중 발급 시 해당 병동 간호사실 신청 후 발급
  • CD사본 발급비용 : 10,000원(CD 1매당)
  • CD는 1장에 영상자료가 첨부됩니다(촬영한 필름 복사는 CD로만 가능합니다)
  • 영상의학과에서 교부 가능한 검사 종류 : 본원 검사 영상자료

의료보험 안내

보험종류
필요서류
건강보험
  • 건강보험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보험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병원에 오실 때 변경될 내용을 원무과 또는 접수창구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의료급여
  • 의료급여 진료를 위해 처음 오시는 분은 반드시 의료급여증과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셔야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 가격변동이 생길 경우, 병원에 오실 때 변경될 내용을 원무과 또는 접수창구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
  • 자동차 사고로 인해 자동차 보험으로 진료받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먼저 해당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진료비 지불 보증서]를 접수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 타병원에서 전원되어 오실때는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가 필요합니다.
     상세 문의 및 기타 사항은 원무과에 문의 바랍니다.